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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고학력일수록 일자리 위협 구글 등 테크업계선 감원 공포 현실화

대량실업땐 '富의 불평등' 키울 우려 

비숙련 근로자의 생산성 크게 높여  오히려 소득 격차 줄어든단 관측도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처음 내놓은 2022년 블로그를 통해 ‘일자리의 미래’를 예언했다. 5년 뒤엔 AI가 법률과 의학 자문을, 10년 후엔 조립 라인에서 작업을 도맡는다는 게 블로그의 시작이다. 핵심은 그다음이다.

올트먼 CEO는 “시계를 10~20년가량 미래로 돌릴 경우 AI가 못 할 일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의 집적회로 성능은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AI와 일자리 공식에도 적용된다”며 “AI에 대체되는 일자리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협받는 전문직

 

 

2년여가 지난 지금 올트먼 CEO의 주장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단순 노무직은 물론 전문직 업무들도 하나둘씩 AI에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다. 미국에서는 초당 10억 장의 판례를 분석하는 AI 변호사 ‘로스’가 등장했고,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병원은 지난달 의사 대신 환자들로부터 간단한 질문을 받는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미국 테크업계에선 올해 들어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5500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다. 코로나19 때의 과잉 채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면엔 AI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다. 실제로 구글과 듀오링고는 일자리를 AI로 대체했음을 시사했고, 교육기업 체그와 IBM, 드롭박스는 지난해 정리해고 이유로 AI의 등장을 지목했다.

전문 조사기관들도 우울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코그니전트와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최근 ‘새로운 일, 새로운 세상’이란 보고서에서 “생성 AI로 인해 미국에선 2032년까지 전체 직업의 90%가 없어지거나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도 비슷한 분위기다. 한국은행은 최근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국내 일자리 중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가 약 341만 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일반 의사, 전문 의사, 한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등 전문직이 AI 잠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지우 한국은행 조사역은 “로봇, 소프트웨어 등 기존의 기술과 달리 AI의 경우 고소득·고학력 근로자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처럼 대규모 고용을 책임지던 업종이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환 신한금융 디지털혁신단장(상무)은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은행은 사라지고 뱅킹(은행 업무)만 남는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불평등 심화 논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불평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겠지만, 근로자들의 대규모 실직이 불가피하다는 시나리오다. 구글차이나 사장을 지낸 리카이푸 시노베이션벤처스 CEO는 저서 에서 “거대 기술기업은 신기술을 활용해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일자리 퇴출은 실업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우울, 자살, 약물 남용, 불평등 심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도 촉발한다”고 경고했다.

테크업계를 중심으로 불평등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회의론에 무게가 실렸다. AI로 인한 불평등 확산을 주장하는 리카이푸 CEO조차도 “무조건적인 분배는 낭비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AI가 오히려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의 격차를 줄여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며 “AI가 불평등을 심화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AI 시대에 대비해 교육 제도 등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팀장은 “빠른 기술 발전에 대응해 대학 학과의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인도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소프트 스킬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무단복제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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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전쟁 이후 첫 직접 공격 | 이라크 내 모사드에 미사일 폭격 | 아랍방송 "이란 한단계 더 나가"

후티 반군, 홍해서 선박공격 지속 | 美, 예멘 향하던 이란 무기 압수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IRGC)가 16일 이라크 북부의 ‘이스라엘 첩보 기반시설’을 미사일 공격으로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이스라엘을 겨냥해 이란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 중심의 ‘저항의 축’ 전선이 레바논, 시리아, 예멘에 이어 이라크 북부로 확대되면서 발발 100일이 지난 가자지구 전쟁이 중동 일대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접 행동 나선 이란

 

이란혁명수비대는 전날 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주(州) 주도 에르빌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본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나세르 카니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공격에 대해 “국가 안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란의 공격으로 에르빌 동북쪽 40㎞ 인근 쿠르드 자치지역에 로켓이 떨어지며 쿠르드족 고위 안보관리 자택과 쿠르드족 첩보센터가 파괴됐다. 쿠르드자치정부 안보당국은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시설 피해와 사상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에르빌 공항은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카니니 대변인은 “이란을 표적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오판에 대해 정밀한 작전과 고도의 정보력을 통해 보복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이란 케르만주에서 열린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를 이번 공격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이슬람국가(IS)가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지만 이란은 IS와 이스라엘이 연결됐다고 보고, 당시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다.

 

◆“이란 가세로 새로운 확전 국면”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의 ‘대리군’을 통해 이스라엘과 간접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날 폭격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직접적인 충돌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이란은 그간 역내 긴장과 거리를 둬 왔지만 이번에 직접 공격에 나서면서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확전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라크 정부는 이란이 자국 영토를 침범해 민간인 거주지역을 폭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라크 외무부는 바그다드 주재 이란 대리대사를 통해 “이번 공격은 이라크 주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며, 선린우호 원칙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이라크 외무부는 “무고한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낸 이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소를 포함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예멘 후티 반군으로 향하던 이란산 신형 재래식 무기를 압수했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성명을 통해 “소말리아 인근 아라비아해를 항해하던 선박에서 이란제 미사일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 품목에는 후티 반군에 제공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대함순항미사일(ASCM), 방공무기 등의 부품들이 포함됐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은 홍해를 통과하는 민간 상선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데 이 같은 무기를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후티 반군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이란이 제공한 신형 재래식 무기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후티 반군은 미국 해운사 이글벌크가 소유한 벌크선인 ‘M/V 지브롤터 이글호’를 지대함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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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융위 호출 | 증권업계 투자자 거센 반발 

반시장 정책 논란 커지자 당국 '면밀히 검토' 입장 선회

선물 ETF는 규제 제외 결론

"미 승인 기정사실이었는데 충분한 논의 없었다" 지적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를 금지한 금융당국의 방침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까지 수습에 나선 것은 그만큼 증권업계와 투자자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반시장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거래 금지'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법 개정 필요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 상황 파악 분주했던 대통령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호출해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사전에 약속된 현안 보고 형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당장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영향을 고려해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이번 논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가 삐걱대는 사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허용한 투자를 한국에서 가로막은 것은 금융 선진국 지향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업계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비중이 높은 '서학개미'와 가사자산 투자자의 반발이 커지는 것도 고심거리라는 후문이다. 

 

정통 경제부처 관료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교수 시절 "가상자산은 그 자체가 공식적인 화폐로서의 지위와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산으로서의 성격은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폭넓은 검토 나선다지만...

 

대통령실까지 관심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법적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2021년부터 중개해 온 캐나다 독일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단했다. 

 

논란이 커진 이튿날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금지가 아니라 보류"라며 "처리 방안을 추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사이 입장이 누그러졌다. 14일 발표된 금융위의 추가 입장문에는 "(현물 ETF 승인은)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과 사흘 만에 '위법 → 보류 → 면밀히 검토'로 입장이 바뀌었다. 

 

섣불리 국내 거래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발행 유통 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여부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증권사가 거래를 중단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규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비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 2년이 넘었고 현물 ETF 승인도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왔다"며 "당국이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가상자산을 사기로 보던 금융당국의 시각이 그동안 진전되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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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1개 상품 상장 승인

국내 증권사 거래는 불가능

비트코인, 제도권 금융 편입

올 132조원 자금 유입 전망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된 것은 세계 최대 자본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공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길이 열리면서 제도권에 진입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63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올해 1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 SEC "금 ETF 감독 경험 반영"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블랙록 등 11개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의 상장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SEC가 2004년부터 비증권성 원자재 현물 ETP를 감독한 경험이 비트코인 ETP 거래를 감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SEC가 2004년 금 현물 ETF를 승인한 전례를 언급한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에 대해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다"는 경고를 덧붙였지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에 준하는투자 자산에 등극했다는 데 의미를 더 크게 부여했다. 시장은 환호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국내에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6500만원을 넘어섰다. 

 

블랙록, 아크21셰어스 등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징하는 자산운용사는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초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블랙록은 0.30%, 아크21셰어스 반에크는 0.25%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인베스코갤럭시(0.59%)와 비트와이즈(0.24%) 등은 '첫 6개월 동안 무료'를 내걸기도 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수수료가 0.5~1%라는 점에서 이들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자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제2의 튤립 → 글로벌 10대 자산으로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세상에 나왔다. 탄생 초기에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투기 광풍이 불었던 튤립에 비교됐다. 워런 버핏은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다"고 혹평했다. 

 

변동성이 크고 24시간 거래되는 탓에 보편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도 어려웠다.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기관과 법인은 비트코인 직접 투자 시 회계 처리와 내부의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했다. 미국에서 2021년 승인된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선물 만기 연장(롤오버) 등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트코인은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글로벌 10대 자산으로 성장했다. 시가총액은 9153억달러에 달한다. 테슬라(7437억달러) 시총도 넘어섰다. 주식이 아닌 자산으로는 금(13조6390억달러)과 은(1조2980억달러) 다음이다. 

 

- 엇갈리는 가격 전망

 

시장에서는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크립토 스프링' (암호화폐 투자 활황기)을 기대하고 있다. 금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1000억달러(약 131조원) 이상의 자금이 금시장에 흘러들어왔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올해에만 500억 → 1000억달러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0만달러(약1억원)까지 오를수 있다"고 전망했다. 

 

- 비트코인ETF 상장도, 투자도 모두 다 막힌 한국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 수 없을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이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면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예컨대 'KODEX 200' ETF는 코스피200 주식(기초자산)으로 구성된 코스피200지수(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식이다.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원회 해석이다. 즉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상장하는 것은 국내에서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의 상장뿐 아니라 거래 또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 중개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ETF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며 "이를 중개하는 것은 증권사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트코인 ETF 상장과 거래가 가능해지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금유위는 가상자산 투자의 제도권 편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이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다"며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향후 2~3년 안에 가상자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등 11개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으면서 상장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들 11개 ETF는 당장 11일 이후 미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미국 비트코인 ETF 거래 금지' 방침을 내리면서 국내 증권사와 투자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해외에 상장된 ETF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증권사들은 부랴부랴 ETF 거래를 금지하는 전산 작업에 들어갔다. 

 

키움증권은 이날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한다고 공지했다가 삭제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가능 여부를 두고 증권사들 사이에서 혼란이 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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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ongsangnews/221714377676

 

달러 환전 필요없이 대금 결제 수수료 절감

7월부터 새벽2시까지 외환 거래 가능

 

국내 중소기업 A사는 지금까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의 업체와 무역거래를 할 때 수출입대금을 항상 달러로 지급해왔다. 해당 업체가 소재한 국가의 은행이 미국을 거쳐 국내 주계약 은행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원화로 환전한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A사는 은행에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변동 리스크에 시달려야만 했다. 

 

올 하반기부터 일부 아세안 국가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 같은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무역거래 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 31년 간 유지한 외환 규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 거래규정은 외국에 있는 개인 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한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무분별한 원화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둔 것이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 금융회사에 자유원계정(Free-Won Account)을 개설하면 예치한 원화를 자유롭게 외화로 환전해 송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우너화 국제화를 위한 첫 단계로 원화에 대외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외국 법인 등 비거주자가 이 자유원계정을 통해 국내 기업에 원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자유원계정을 통한 무역거래는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자유원계정을 도입하긴 했지만 외국환 거래규정을 통해 일부 허용한 거래 외에는 원화 이체 및 처분을 금지해왔다. 2010년 미국의 대이란 봉쇄에 따라 이란과의 거래 과정에 자유원계정이 활용됐을 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원화를 대량 보유하고,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작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화 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엔 중국 상하이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다. 이는 양국 기업들이 필요할 때 원화 및 위안화를 조달하기 위해 만든 시장으로, 수출입대금 결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외환당국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국내 기업의 수출대금 중 달러화 결제 비중은 81.1%에 달한다. 원화는 2.8%다. 이는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명시된 통화 비중으로 무역거래 과정애서 원화 거래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 원화 국제화 첫발 디뎌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거시경제 지표가 탄탄해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도 4201억5000만달라러로 실탄을 넉넉히 갖춘 상황에서 국내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도 국내 기업들의 거래비용 절감과 함께 원화 국제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디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올해부터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 것도 국내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비기축통화국인 아세안 국가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은 원화 결제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내 B사가 아세안 기업인 C사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C사는 아세안 은행에 현지화를 원화로 환전해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송금 요청을 받은 국내 민간은행은 B사에 우너화로 수출대금을 지급한다. 한국과 아세안 민간은행은 원화와 현지화 간 직거래를 중개한다. 달러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이고 거래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도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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