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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계묘년이 된지 어느덧 2개월 째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보험요율과 실수령액이 바뀌어도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실수령액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8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원(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2023년부터 최저시급이 작년보다 5%가 올랐고 식대비가 약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7.09%로 인상되었고 1400만 원 이하까지 6%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가 33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액 공제가 74만 원으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최저시급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건강보험료 6.99% 7.09%
건강보험료 세율 6% 대상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2023년 보험요율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노인장기요양보험(0.435%), 고용보험(0.9%)으로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및 건보료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프리랜서 및 투잡의 경우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더 늘어납니다. 

 

보험요율은 월급 524만 원, 연봉 6,288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도 급여 내에서 공제되지만 소득세는 4대 보험처럼 요율이 정해져 있지않고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공제됩니다. 세전 급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므로 나의 소득세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방소득세도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연봉이 약 24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실수령액은 1,790,550원입니다. 

연봉 1억의 실수령액은 약 650만 원입니다. 1억/12개월은 약 830만 원입니다. 세금이 약 180만 원이니 생각보다 실수령액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 상위 2.3% 내에 들려면 연봉이 7,200만 원이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자 기준)

 

2023년 연봉 실수령액 간이 정리
4대보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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