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소자본 창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원해주는 국가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 예산이 4.3% 감액되어 고용지원금 규모가 축소되었고 일부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전체 지원금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었는데 그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3년 개편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바뀐 점
1. 지원기간 연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 지원금 증액: 1인당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
3. 지원대상 확대: 보호연청년, 청소년 쉼터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포함
4. 연매출액 심사: 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
5. 지원기준: 청년 채용 시기를 기준으로 2022년, 2023년 제도 적용
(2022년 채용한 상태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2023년 중 신청이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신청 1년 전부터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청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만 15~34세 구직 청년
기업 | 청년 |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구직자 |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미래유망기업 |
6개월이상실업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IAP수료 국취참여 폐자영업자 자립지원청년 북한이탈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
2.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 간 최대 1,200만 원)
● 채용 1년: 60만 원 x 12 = 720만 원
● 채용 2년: 720만 원 + 480만 원 = 1,20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1.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계약직- 채용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3. 주 30시간 이상 근로 조건
4. 최저임금 이상 지급
5. 고용보험 가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1. 기업당 60명까지 가능
2. 서울, 인천, 경기도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3. 비수도권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2023년 1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운영기관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검색가능
2. 참여신청 홈페이지 링크: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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