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배우 송중기가 외국인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소식을 알리면서 다문화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혜택은 2020년 5월에 신설되어 국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중 한 명이 외국국적이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지원혜택입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에게 지원하는 마땅한 정책이 없어 이주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자료에 따르면 서구사회의 경우, 부모 모두 이주자 출신이고 이민 2, 3세대가 사회부적응자로 남게 되면 정규교육이나 취업에서 사회 변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생적 테러리스트라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주로 부모 중 한쪽이 결혼이주여성인 경우가 많고 부모의 배경이 다양하다보니 자녀가 학업부적응과 사회부적응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어떤 교육혜택을 주면 좋을지 고심한 듯 보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려면 한국어, 한국문화를 알려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며 커뮤니티와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자녀
- 지원내용: 자녀의 언어발달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언어교육서비스 지원
2. 다문화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만 0세 ~ 만 5세 자녀 지원
- 지원내용:
종일반 | 맞춤반 | |
만 0세 | 454,000원 | 354,000원 |
만 1세 | 400,000원 | 311,000원 |
만 2세 | 331,000원 | 258,000원 |
만 3 ~ 5세 | 220,000원 |
3. 다문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①결혼이민자와 이루어진 가정, ②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와 이루어진 가정
-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가족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담서비스, 가문화가족 모임 운영, 경제활동 교육 지원
4. 기타 지원 서비스
- 외국인학교 제약없이 입학가능(내국인은 3년 이상 외국 거주)
- 일부 대학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지원
- 국공립 유치원, 병설유치원 우선입학(100% 교육비 지원)
- 명절지원비
- 고향 귀국비, 외국에 있는 가족 초청비
- 방문과외 무료
- 국공립 학원 무료
- 임대주택 1순위, 다문화가족 특별공급청약 지원
- 대출할인 및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 가능
- 전기세 감소, 의료비 지원
-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제공
-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지원
위의 내용만 보면 외국인을 위한 혜택이 일반 대한민국 국적의 서민들보다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실상은 다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외국인학교 혜택의 경우 입학은 수월하지만 학비는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건 똑같습니다.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가정하면 이는 받지 못하는 혜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우선혜택의 경우 다문화가정도 똑같이 대기 걸어야 하고 맞벌이인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똑같습니다.
보육료지원은 혜택이 아닙니다. 실상은 한국아이들이랑 똑같습니다.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한국 출생의 아기로 다 똑같이 지원받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문화가정으로 지원을 받을 뿐입니다.
다문화가족 특별청약 제도는 임대주택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한이 많아 떨어지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일반 서민처럼 똑같이 부동산 통해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결혼자금, 학자금, 부모 요양비 지원은 실상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금리 장기대출의 경우 혜택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상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대출이 매우 야박하고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국제결혼을 하는경우 한국부모 이름으로 몰아서 대출을 받아야 해서 집을 살 때 정말 불리합니다.
다문화적금추가금리 혜택은 0.5% 정도여서 요즘 은행금리 추가 이벤트나 어플 받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은 동일하게 세금 내고 연말정산도 하면서 일반 한국인 서민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외국인이 세금도 안내고 건보료도 안낸다고 잘 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에게 지원한다는 위의 서비스들이 대부분 허울 좋은 명목인 셈입니다.
며칠 전 배우 송중기의 아내인 케이티가 강남구 도산공원에 있는 "봉쁘앙"에서 베베 상하세트를 구입한 게 화제가 되어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품절상태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봉쁘앙은 유럽 3대 아동복 브랜드로 기본적으로 티셔츠가 10만 원대, 점퍼는 40만 원대, 코트가 100만 원대까지 호가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탑스타인 송중기가 임대주택이나 임금체불생계비와 같은 혜택을 받을리는 없을텐데 화제성을 이용해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듯 보여 씁쓸합니다.
다문화가정 혜택은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사회 변두리에 있는 정말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실속있는 제도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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