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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이틀째인데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심한 서민들과 내집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대출금리 변동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정금리형 모기지이고 기존 보금자리론 +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을 통합한 새로운 금융혜택입니다. 

 

가장 높은 경우 8%대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 실수요자들이 4%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고, 소득 수준 상관없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이면 대출을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1.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2. 주택수량: 무주택자, 1주택자

3. 소득수준: 소득제한 없음

4. 우대금리: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5. 자금용도: 구입용도, 상환용도, 보전용도 3가지

6. 2주택자: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적용 가능

 

* 주택가격은 다음의 순서로 적용하여 책정: KB시세 > 한국보동산원 >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신청 불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 신축 아파트: 분양가 or 감정평가액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내용

 

1.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2. 만기종류: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6가지

3. 금리종류: 우대형(4.65~4.95%) / 일반형(4.75~5.05%)

4.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우대금리(10bp) 신설,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우대금리 가능

 

* bp: 금리 변동을 나타내는 용어.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4%에서 3.5%로 낮출 경우 은행이 금리를 50bp를 낮췄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p도 있습니다. 같은 예를 들 경우 은행이 금리를 0.5%p 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 우대형: 6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 + 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 해당.

* 일반형: 6억 원 초과 주택 소유 or 부부 소득 합산 1억 원 초과일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일반형 금리적용 가능. 온라인 신청 시 0.1% 우대금리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1. 신청시작: 2023년 1월 30일

2.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or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https://www.hf.go.kr/ko/index.do

3. 대출실행: 대출신청일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1. 대출금액: LTV와 대출한도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적용

2. 1주택자: 대출 기간 동안은 철저히 1주택자로 유지되어야 함

3.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와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도 수수료 면제(기존 주담대 잔액까지만 신청 가능)

4. 규제지역: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짐

 

*2 주택 추가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

추가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6개월(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자격 상실 및 추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or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던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4 DSR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담대 이외의 상환금액이 있어도 특례보금자리론 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LTV: 주택담보대출 시 인정될 수 있는 주택자산가치의 비율.

예를 들어, LTV=60이면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가능. 3억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면 최대 대출한도는 1억 8천 만원(3억x0.6)

  DTI: 주담대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 주택 가치가 높아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을 제한.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DSR: 연간 소득에서 총 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 예를 들어, 주담대 원리금 + 신용대출 + 자동차할부 + 학자금 대출 +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평가. DSR을 적용할 경우 연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됨.

 

 

 

 

특례보금자리론 문의방법

 

1.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대출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앱: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 or 접속 > 보금자리론 선택 >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3. 전화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연락: 1688-8114

 

4. 상담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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