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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혐의 | 이재명 반박 |
1. 대장동 개발산업 | |
*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7,886억 원의 이익을 취함 *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이익 6,725억 원이 적정한 데 반해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조작하여 4,895억 원의 손해를 보도록 함 |
* 아무런 물증이 없음 * 도움을 준 일부의 진술을 본인들 입맛에 맞게 뒤집은 것 * 김성태 변호사 수임료 지급 의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위장됨 |
2.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 |
* 위례신도시 사업 공모 전에 민간 사업자에게 비밀을 누설하여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량권이 있음 *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 대장동 부동산 개발사업은 재량권 내에서 진행하였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 * 부동산 개발은 주민의 복지와 재산과 관련되므로 지자체의 재량권이 큼 |
3. 성남 FC 후원금 | |
* 기부단체에게서 받은 지원금이 사실 네이버로부터 받은 뇌물이라는 혐의 * 기업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성남 FC에 133억 5000만 원의 뇌물 공여 혹은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 |
* 성남 FC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광고지원이 필요했음 * 해당 성남 기업들은 모두 정책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성남 FC와 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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